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과 납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약 54만 8천 명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기간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직접 납부
- 계좌 이체: 국세 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납부
분납 신청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2024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안내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2024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및 절차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2024년 12월 13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납부기한인 12월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세액 요건: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사유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 변경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납부유예와 관련된 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앱: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정확한 재정 계획을 위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분납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2024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ARS-2번-1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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