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출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본인부담률 등이 크게 변화하는데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 증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기존에는 부부당 최대 25회의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횟수가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를 계획할 때에도 새롭게 25회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지원 횟수 | 부부당 25회 | 출생아당 25회 |
본인부담률 인하 및 연령 제한 폐지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어 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 45세 이상은 5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이 폐지되고 모든 난임 부부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45세 미만 | 30% | 30% |
45세 이상 | 50% | 30% |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에서만 차감 없이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모든 비자발적 중단 사유에 대해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도, 지원 횟수가 줄지 않아 난임 부부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 등 시술 중단 시 |
건강보험 급여 환수 없음 지자체 지원금 환수 O |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음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관련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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