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CWFDu5BrgkIsl5is1a8eRxwoeFYbOAyw7AX26P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 기준 및 본인부담률 인하

출산-산부인과-상담-신혼-부부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출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본인부담률 등이 크게 변화하는데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 증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기존에는 부부당 최대 25회의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횟수가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를 계획할 때에도 새롭게 25회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지원 횟수 부부당 25회 출생아당 25회

본인부담률 인하 및 연령 제한 폐지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어 45세 미만은 본인부담률 30%, 45세 이상은 5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이 폐지되고 모든 난임 부부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령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45세 미만 30% 30%
45세 이상 50% 30%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에서만 차감 없이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모든 비자발적 중단 사유에 대해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도, 지원 횟수가 줄지 않아 난임 부부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 등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없음
지자체 지원금 환수 O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금 환수 없음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관련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다음

댓글 쓰기